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자금 저리융자 받으세요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자금 저리융자 받으세요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4.1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 지원하는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매월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총 48억여원으로 융자지원 조건은 농업인 최대 5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능하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연 1%이다.

 신청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조직으로 지원된 자금은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축산, 수산 분야의 시설 구축 및 가축 구입 자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및 농기계 구입 에는 융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희망자는 융자대상 농협에서 발급받은 신용조사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관련부서의 검토 후 농촌소득사업 운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단,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중인 농가 및 세대단위 중복 신청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작년에는 총 10차에 걸쳐 4법인, 45농가가 22억2천800만원을 융자받아 안정된 농촌소득작목 운영에 기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업정책과(063-350-5417) 및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