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미리 알고 숙지하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미리 알고 숙지하자
  • 이서우
  • 승인 2018.04.1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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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좌석은 제외다.

 뒷좌석에 타게 되면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차지 않고 있는데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자신의 사망위험은 15~32% 증가하며,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은 75%가 증가한다. 전 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오는 9월부터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동기가 켜진 전기 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조항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 번째,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2016년 기준으로 누적체납액이 1조 197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과 과태료는 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이다.

 인지기능이 75세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2019년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면허취득 갱신 시 무료 교육과 인지기능 검사,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듯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미리 알고 숙지한다면 모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 또한 없을 것이다.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할 때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아파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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