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4.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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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운영, 의견을 접수한다.

 12일 완주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과세대상 17만228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토지/주택→부동산→개별공시지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지가 열람을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지가를'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063-290-29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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