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시행하는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직접 찾아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 1학년과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취학 후 3년마다 실시한다.
군 보건의료원이 밝힌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 귀, 혈압, 소변검사, 치과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빈혈, B형 감염 항원 등이다.
한편,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고자 추진한다. 검진 후 결과는 학교로 통보하며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유소견자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학생 건강검진은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계(063-650-5313)와 각 학교 보건담당교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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