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창업지원 대상자 접수
순창군 청년 창업지원 대상자 접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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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16일부터 5월4일까지 청년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사진은 청년 간담회 모습.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16일부터 ‘청년 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 등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달 4일까지 접수하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 때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시행한다. 청년 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청년 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설 실내장식 관련 비용 및 기계 장비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하게 된다. 또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창업관련 시설자금 가운데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 동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으면 된다. 단, 주류도매업과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밖애도 순창군은 올해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군비 10억원과 자부담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20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3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 김은숙 일자리창출계장은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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