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총 34,927건으로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활용과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적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실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즉시 변상금 부과,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 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유재산 등록 및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전수 대사를 통해 누락 재산과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등 지방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호 김제시 회계과장은 "실태조사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해 누락재산이 없도록 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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