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감면과, 사업대상자 모두는 측량 시 수수료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군민,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물량(계획물량 17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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