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농업계의 3대 화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쌀생산조정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는 농업가치가 포함된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개헌안 발의를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갔다. 농업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한 기존 123조는 129조로 자리를 옮겼고 1항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문구가 들어갔다. 국가의 유통구조 개선 의무,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의무는 문구가 약간 수정됐다. 개헌안을 보면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이다. 국민과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추가 이행 기간을 얻기 위한 간이허가 신청이 지난달 26일 접수가 마감됐다. 농가가 적법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지만, 최대 1년+알파(α)의 시간은 벌었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 지지를 위해 필요한 쌀생산조정제는 4월 10일 현재 전국기준 목표 50,000ha 대비 45.6%(22,794ha), 전북은 목표 7,841ha 대비 57.9%(4,543ha)의 달성률을 보이며 이달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영농철이다. 해마다 이시기가 되면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1980년대 200만호가 넘던 농가 수는 2000년 138만호 급기야 2016년에는 107만호이다. 불과 30여년 새 반절로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농가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00년 33%였던 것이 2015년에는 53%로 크게 늘어 2명 중 1명이 환갑을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다. 농촌에서는 환갑이면 아직 청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농촌의 인력 구조변화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농촌에 일은 많은데 인력이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전체의 농업 노동 시간 중 고용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약 15%, 품앗이 및 일손 돕기가 5%로서, 나머지 80%를 농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 시군, 농업관련 기관,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와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영농작업반을 육성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영농작업반이란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 내에 조직된 상시 농작업이 가능한 유상인력 그룹을 의미한다. 농협이 연중 작업플랜을 제공하며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역시 정부와 농협은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참여자의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전국 5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농작업반을 활용할 경우 모든 일자리 참여자에게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어 농가의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없지만 영농작업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는 농가가 지급해야 한다.
현재 전북에서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고산ㆍ장수ㆍ전주원예농협에 영농작업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부안, 진안, 남원, 순창 등 추가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작업반을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바깥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번 봄에 한 번쯤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농촌으로 나가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손 돕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추천해 본다. 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며 농심(農心)이 살아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재도<전북농협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