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사과재배농가 자립 도모 앞장
진안군 사과재배농가 자립 도모 앞장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4.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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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11일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과수 의무자조금제도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그 재원으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과수농가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교육에 나선 (사)한국사과연합회 김영문 차장은 "올해에도 농가교육과 정보제공, 소비홍보를 통해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과수의무자조금이 활발히 운영되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농업 기술 등을 접목시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조금납부가 저조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무자조금제도는 어려운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농업의 돌파구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자조금 참여 농가 및 경영체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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