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야간 집중단속은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해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제82조 내지 제86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낚시행위를 하면서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까지 적발 처벌하여 깨끗한 내장호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정동식 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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