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에 집중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들에게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하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부사무소는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 21-5. 20)와 종주 탐방로 개방(5월1일)을 맞아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채취, 흡연·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북부사무소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팔요하다”며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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