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할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 썼고 결국 주차 시비와는 무관하게 김씨와 경찰관이 말다툼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일어난 범행이 맞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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