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 달 23일까지로 사실상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답해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