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청와대 “대통령 국회 개헌연설, 23일까지 국민투표법 처리해야 가능”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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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가로막힌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한을 이번 달 23일까지로 사실상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이달 23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달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 연설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 언제 열어줄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답답해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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