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성폭력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 행위자, 즉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아닌 가해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조채원 경위는 동영상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장난 또는 친밀감으로 표시로 상대방에게 표현된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은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며 “신체접촉 등 상대방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동의(허락)’를 얻어야 하고 이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는 나의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이 상대방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고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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