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을 기념하며
  • 윤명석
  • 승인 2018.04.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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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남과 북의 화해무드로 봄이 온다고 한다. 다가오는 4월 13일은 나라 잃고 헤매던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 되는 날이다. 임시정부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 시점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되짚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1910년 한일합방 전후 일본은 일본에 항거하는 각 지역의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 탄압을 위한 강력한 무단정치를 펴는 한편, 민족고유문화의 말살, 경제적 침탈로 우리 민족의 생존에 위협을 가해 왔으며 민족자본의 성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된 회사령 會社令(1910)을 통한 민족자본가 계급의 몰락과 전국적 토지조사사업(1910∼18)실시로 토지를 몰수하는 등 농민은 빈농·소작농으로 전락 삶의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통치 10년은 자본가·농민·노동자 등 모든 사회구성 계층이 식민통치의 피해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음으로써 정치·사회의식 변화가 높아져 갔고, 더욱이 월슨 미국대통령 제1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14개조평화원칙>을 발표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함에 따라 이 기회를 이용한 지식인·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통치에 조직적 항거를 목적으로 국내외에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이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이후 민족적 욕구로 표출되어 1919년 4월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에 이릅니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임명하고, 이어 6월11일 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고 이어 9월6일에는 러시아에 조직된 임시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수립된 임시정부는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교통국을 두고, 연통제를 통해 국내와의 긴밀한 연락을 꾀하는 한편, 독립공채를 발행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고 독립신문을 발행 국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임시정부 초기는 대미외교가, 종전기는 대중외교 주류를 이뤘으며 1919년 4월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평화회의에 파견,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애국단 중심으로 활발한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항일독립전쟁을 동시에 전개하였으며, 의열투쟁 본보기로 1932년 1월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 4월29일 윤봉길 상하이의거로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 각지로 옮기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를 통한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1940∼1945년 충칭(重慶)시기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얻어 1945년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 정진군 총 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진입 계획을 수립 중 해방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임시정부의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민주공화정이었으며 세계 식민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저항하고 존속한 임시정부이기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 하듯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과 많은 독립선열들의 애민정신으로 이룩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것을 기억하며 내년 정부수립 100주년 준비에 노력을 경주해 봄은 어떨까합니다.

 윤명석<국립임실호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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