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불공정성 개선 없이 경제민주화 불가능”
김상조 “불공정성 개선 없이 경제민주화 불가능”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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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공정성과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9일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 온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에 한 달 간 국민 20만 7천772명이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며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1987년부터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도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의 조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다”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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