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구제역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 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나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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