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54억 지원
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54억 지원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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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5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구제역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 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나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 대출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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