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범죄 주취 폭력 엄단해야
반사회범죄 주취 폭력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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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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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력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주취폭력으로 공권력이 수난을 당하는가 하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등 주취 폭력 사범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폭력범죄 가운데 주취 폭력 비율은 24.5%로 전년의 23.9%에 비해 높아졌다. 지난해 도내 폭력 사범은 1만1989명으로 전년 1만2632명보다 5%(643명)가 줄었지만, 주취 폭력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가운데 주취자 비율은 2016년 56.1%에서 지난해 66.5%로 10% 이상 급증했다. 술에 취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주취 폭력 행위가 여전하다. 법위에 군림하는 ‘뗏법’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조의 다름 아니다. 술에 취해 관청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행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취폭력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살인 등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발생한 948건의 살인범죄 가운데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5.3%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살인범죄 당시 남성의 49.4%, 여성의 18.4%가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가 결국 끔찍한 살인 등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은 술이 깬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주취 폭력은 반사회적 범죄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다. 사회의 기본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저해하고 공권력의 무력화와 낭비를 초래한다. 가정에서의 주취 폭력은 가정해체로 이어진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부모학대 등 패륜 범죄, 데이트폭력의 상당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범죄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술 탓으로 돌리며 주취 폭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재판에서 음주 감경을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관용을 베풀어 왔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음주문화의 개선과 함께 사회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주취력을 척결해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과 일벌백계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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