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나서
임실군 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나서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4.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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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동안 가산세가 면제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안분대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증 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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