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동안 가산세가 면제 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안분대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임실군청 재무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을 활용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면 해당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증 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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