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외 현금은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으로 3월 말 기준 김제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 외 현금은 12억 원으로 이중 보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게 됐다.
이와 같은 각종 보증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 기한이 종료될 시 납부자가 반환 청구하면 즉시 현금을 반환해야 하며, 5년간 반환청구가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시는 해당 보증금을 시 세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김제시는 6월 말 한 회계부서와 사업부서 협업 하에 반환 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권리를 적극 찾아주고, 이후 반환청구가 없는 보증금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시킬 계획이다.
강신호 김제시 회계과장은 "적극적인 회계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를 찾아주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은 세입으로 귀속시켜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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