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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