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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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 채취 등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에 대해 오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반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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