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6일 수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음식점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거래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천460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억6천8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