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허위 계산서 발급한 음식점 대표 ‘징역형’
수억원대 허위 계산서 발급한 음식점 대표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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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해 세금을 탈루한 음식점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6일 수억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음식점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년 1월 거래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천460만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억6천800만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억6천800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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