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4.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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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오던 국회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에게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라는 서한에서 "'재외투표인'과 '국외부재자'에게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국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내거소신고자'에 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면서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으며 헌법에 따른 국민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투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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