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4개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양식용부자, 7개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기한 내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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