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올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보조기기 신청·접수에서 보조기기 교부선정자 물품 수령까지는 약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의 수혜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인원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기준 지침에 의거 교부가 이뤄지며, 올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 지원가능 품목은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개 품목이다.
박철홍 익산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장애인의 신체능력 보완?향상을 도울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의 구체적인 사양 및 교부기기 사업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또는 익산시 경로장애인과 재활복지계(859-58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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