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 UN 지정)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 관세청, 식약처 등 4개 마약류 유관기관이 참여해 왔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 도모할 예정이며 자수 대상자는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또한 내사 또는 기소중지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된다.
임실서는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철저히 비밀 보장할 예정이며 자수자는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교육 프로그램 활용 또는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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