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임실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박영기 기자
  • 승인 2018.04.06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임실서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 UN 지정)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경찰, 검찰, 관세청, 식약처 등 4개 마약류 유관기관이 참여해 왔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 도모할 예정이며 자수 대상자는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등이다.

자수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또한 내사 또는 기소중지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된다.

임실서는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철저히 비밀 보장할 예정이며 자수자는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교육 프로그램 활용 또는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박영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