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만5천여명이며, 정화조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거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대상 시설에 내부청소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매월 발송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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