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5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아이들과 외출하려던 B(38)씨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의 반려견은 진돗개의 잡종견으로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려견은 과거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B씨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황당한 주장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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