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물량은 8대이며 현재 환경부의 인증 받은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3대는 사회적 공헌·약자 등을 위해 우선 보급하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할 예정이며 보조금액은 최대 1천800만원이며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확보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장수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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