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의 경우 2018년도 상반기에 건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 ~ 10,000㎡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와 아울러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라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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