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금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4월 2일자로 제정 했다.
조례 제정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만19세 이상 이면서 흡연하고 있던 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자이며, △금연 성공자는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 성공 기준일까지 계속 장수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금연 성공 시 지원금은 12개월 성공 시 20만원, 18개월 성공 시 50만원, 24개월 성공 시 80만원이다. 금연 등록 장소는 장수군보건의료원과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이다.
금연 성공 주기 및 확인 방법은 금연 등록일 4주, 12주, 6개월째는 각 호기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하며,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각 호기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 성공 지원금 지급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금연 성공자 개인별 계좌에 이체된다.
윤옥경 방문보건팀장은 "담배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연을 장려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도 예방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역주민의 금연지원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및 조례 제정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수군 보건의료원'(금연클리닉 350-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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