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장 압류 강력징수
익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장 압류 강력징수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4.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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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현지 출장해 현금 및 카드 압류 등을 추진한다. 

시는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액은 133명, 73억1천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오전·오후로 압류반을 편성해 현금을 유지하는 사업장 등에 현지 출장해 현금 압류 후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에 따른 고액 상실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팀을 구성해 책임 징수 및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시는 특별징수반 가동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된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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