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가정에 화재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초기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익산시 관내에는 최근 3년간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건수(831건)의 27.9%(232건)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설치되지 않는 주택에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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