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실종아동 예방 위한 ‘사전등록제’ 운영
순창경찰서 실종아동 예방 위한 ‘사전등록제’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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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가 4월 한 달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어린이집 등을 찾아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및 치매질환자 가운데 보호자가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실종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또는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

 신청은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직접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으면 된다. 특히 순창경찰은 최근 쌍치와 복흥면 등 경찰서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2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에 나서 호평을 받았다.

 또 방문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김태형 순창서장은 “아동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 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지문등록에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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