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독서실은 커피와 함께 고급 실내장식, 산소 발생기 등 일반 독서실보다 시설이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전주지역에만 1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교육지청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등을 덜어내자는 취지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한 독서실 교습비 상한액은 학생(초·중·고)의 경우 월 1인실 15만원, 일반실 13만원이다.
그러나 A 독서실은 학생 1인실 17만원, 일반실 15만원으로 교습비 상한액보다 각각 2만원씩 더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지청이 인력 등의 문제로 교습비 상한액을 넘겨 운영하는 독서실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어 교습비 상한액 마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까지 상한액을 위반한 독서실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단속한 결과 적발한 건수는 1건에 그쳤다.
전주 A고등학교 백모(19)양은 “독서실 비용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프리미엄 독서실은 시설이 좋고 커피 등을 제공해서 당연히 금액이 높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전주시 교육지청 관계자는 “독서실뿐 아니라 학원, 개인 교습소 등을 단속하는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독서실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일반 지도 점검과 무작위로 방문, 민원을 받아 조사하는 특별 단속을 통해 개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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