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고추, 생강, 노지수박 최저가격 보상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 최저가격 보상
  • 한훈 기자
  • 승인 2018.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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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건고추와 생강, 노지수박에 대한 최저가격 보상에 나선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는 대상품목별의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하다. 구체적으로 건고추는 정읍시와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개 시군이다. 생강은 익산시와 김제시, 임실군 등 3개 시군이다. 노지수박은 진안군과 고창군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폭넓은 수혜농가 참여를 위해 출하약정 기관을 ‘지역농협’까지 확대했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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