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투신한 40대, 징역 12년
전처 살해하고 투신한 40대, 징역 12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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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3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B씨는 “오빠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했고 격분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잔디밭으로 떨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두 딸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범행을 말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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