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3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B씨는 “오빠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했고 격분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렸으나 잔디밭으로 떨어져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두 딸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범행을 말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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