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1시께 군산 옥도면 신치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이모(47)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상태였으며 구명조끼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봄철 레저보트와 낚시어선 출항이 활발해지면서 음주운항 우려 역시 커지고 있어 해경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최근 3년간 발생해 적발된 음주운항은 22건으로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8건이 봄철에 적발됐다.
특히 봄에는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휴어기를 끝낸 어선과 화물선 등 해상교통량도 많아져 음주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해경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운항 근절과 해상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출·입항이 잦은 오전 7시~9시, 오후 4시~5시까지 항·포구 순찰을 늘릴 계획이다.
박종묵 서장은 “바다는 육상 도로와 달라 음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무척 높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술을 마시고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