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등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조기호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공직자들이 업무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실수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김제시는 이 같은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거 사무에 있어서도 만전의 준비를 다 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계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을 사전에 지도 및 방지해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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