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간 근무할 경우 1천600만 원+α(이자)와 사업주는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제가입 사업주의 경우 전북도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4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현재 군산지역 66개 기업에서 138명의 청년이 공제에 가입했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 선호 경향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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