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교육청,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행위 등 교육
진안교육청,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행위 등 교육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4.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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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이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법한 선거관여를 스스로 차단하고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짐하는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낭독과 함께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소병두 지도주임을 초청해 '공직선거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행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교육청 감사팀 김일섭 사무관의 공직자의 기본자세,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이인숙 교육장은 "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동네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안 교직원들이 앞장서줄 것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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