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보호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권리보호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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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군산시의회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의결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6급 공무원 가운데 지정된다.

 관련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신청 처리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시세 불복청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방세 업무 처리 때 더욱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거둬 세정업무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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