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군산시의회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의결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6급 공무원 가운데 지정된다.
관련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연장신청 처리 ▲마을세무사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 ▲시세 불복청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이다.
따라서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해 납세자는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산시 세무과 정용기 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방세 업무 처리 때 더욱 신중을 기하는 효과를 거둬 세정업무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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