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뺏고 추행까지, 항소심도 실형
장학금 뺏고 추행까지, 항소심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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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을 빼앗고 추행까지 일삼은 60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9일 사기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제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며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원은 B씨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A씨는 장학금 갈취뿐 아니라 제자를 성추행하고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여제자 C씨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탱탱하네”라고 말하며 추행했다. 또 2015년 9월에는 내연녀인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행위에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197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현재 교단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비록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강제 추행까지 했다.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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