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유명무실’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유명무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3.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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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지급보증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의무사항이지만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원도급공사나 계약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하도급 건설공사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청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KISCON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란이 비어 있는 건설계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KISCON에 계약 공사를 신고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을 비워뒀다면 이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정부에 스스로 통보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KISCON에 공사계약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신고 내용이 위법할 때 내릴 수 있는 처벌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KISCON 신고 여부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적절한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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