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 강흥규 (주)베스트로연금저축 대표 강의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 강흥규 (주)베스트로연금저축 대표 강의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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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창조 아카데미 제3기 CVO 과정 3주차 강의
▲ 비전창조 아카데미 제3기 CVO과정이 30일 본보 6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정영상 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장(사진 왼쪽)이 '2018 정부 노동정책 설명'을, 강흥규 (주)베스트로연금저축 대표가 'financial 3GO'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김얼 기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 실업문제가 우리지역사회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전북의 청년실업률은 9.3%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수준이고 고용률은 32.7%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9일 전북도민일보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기 CVO 과정 3주차 강의에 나선 정영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대 후반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2021년까지는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려 장기근속 유지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을 위해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직단계의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던 것을 ‘19년부터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며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1)‘ 은 중소기업이 1명이라도 청년을 채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여개의 기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주고용노동지청은 2017년도에 330여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20만원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을 노력하는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월 9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기업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경기불황속 어려운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최근 5년간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에 지원한 일자리창출 예산규모는 총 239억원에 달한다.

일자리사업은 지역문제 통찰, 창의적 해결방안, 사업화 능력이 필요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이 통상 3년은 수행해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제안할 수 있으나, 현실은 1년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일자리업무가 격무로 인식돼 기피하는 상황이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민심을 얻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기관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공모 등을 통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일자리 부서에 배치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영상 지청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풀기는 어렵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지역 주민, CEO, 학생 등 어느 누구라도 좋은 일자리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두 번째 강의에 나선 베스트로(주) 강 흥 규 대표는 “저금리 시대에는 불확실한 1% 수익을 더 늘리는 것 보다 확정된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이 진짜 수익”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부자증세 정책은 개인사업자 등 서민부자에게 닥친 상속세 납세 고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나 전문인 등 서민부자에게 닥친 상속세 폭탄은 현재 보유자산 뿐만 아니라 지금 쌓아가고 있는 몫도 결국은 장래에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담할 빚을 저축하고 있는 셈으로 대책 없는 자산 증식은 장래 누진세율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 ?

이러한 고민에 빠진 서민부자를 위해 저금리시대에 확정된 고비용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100%를 납입하고도 상속인은 상속자산을 최대로 지킬 수 있는 융·복합 금융기술이 있다. 상속인은 납세의무를 다하고 물려받은 상속자산을 지킬 수 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절세하고 상속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받는 절세 테크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도와 법의 융·복합으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줄이면서 장래 상속세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는 어떤 제도의 기능과 특성을 섞어 3대가 증여ㆍ상속세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보유자산뿐만 아니라 늘려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속세 부담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래 부담을 미리 어떤 제도(부담부증여제도, 상증법, 금융관계법)를 활용해 3대 명의로 분할 이동해 두면 장래에 발생될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일찍 준비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위험 율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선취 고수익 효과를 얻게 된다.

1년만 먼저 준비해도 매월 2.5%~3.5%의 확정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0년 먼저 준비하면 매월 25~35%의 확정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누구든 피상속인 유고시 상속인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의 특성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3대가 준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보호 받는 몫은 전액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입하고도 상속자산을 보호받게 된다.

증여란 적극적 태도로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상속은 소극적 태도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물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 증여는 증여세 납부에 따른 정부의 세수 확보로 사회적 분배에 기여하는 대신 수증 자는 자산가치 증가, 이자소득 증대 및 소비증가로 선순환을 발생시킨다.

증여받은 자산 소득으로 부모 등 증여자를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준비하면 증여자 유고시에 발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과세 대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속자산을 지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의 상속과세 대상 보유자산을 증여 후 시크릿박스(선취약정 상속자산10억 : 상속세 과세대상제외)로 매월 1/N 정도 10~20년 동안 분할 이동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 유고시, 이동 회수 및 이동금액(1/N~N/N)에 상관없이 선취약정 상속자산 10억에 대하여 전액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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