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33만4천421원 이상이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탈수급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3년 이내 생계급여를 탈수급 해야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소득공제금은 매월 10만원이 적립되고 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48만5천원까지 적립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모집기간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859-539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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