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모바일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모바일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
  • 최성태
  • 승인 2018.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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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의 규모는 2015년도에 약 3조 4,800억 원, 2016년도에 약 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게임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게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다.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환급 거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시까지만 아이템 사용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문화체육부장관 고시)」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오금,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의무가 본래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지만, 인앱결제를 이유로 <앱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편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모바일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몫이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 10월 27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ⅰ) 총칙, ⅱ) 개인정보 관리, ⅲ) 이용계약 당사자의 의무, ⅳ)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ⅴ) 청약 철회, 과오납금의 환급 및 이용 계약의 해지, ⅵ) 손해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사 누리집이나 커뮤니티 카페가 아닌 게임 서비스 내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공지하고, 이와 별도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의 경우에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수신거부로 설정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 통지수단에서는 제외하였다.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시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에 대하여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는 한편,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게 함으로써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서는 서비스의 중단사유를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한편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을 쉽게 하거나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도 이미 사용된 디지털 콘텐츠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지만, 가분적 콘텐츠의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약관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게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향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의 제정은 모바일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한 자력구제 노력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모바일게임 이용자들은 유사한 모바일게임이라면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표준약관이 아닌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련기관에서는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신뢰마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분쟁조정제도(ODR)나 앱을 이용한 피해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피해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성태<변호사·전주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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