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각 기관들을 순회하며 공정한 선거 분위기 고취를 전하고 있는 선관위는 이날 특강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과 ▲선거운동의 의미, ▲최근「공직선거법」주요 개정사항, ▲주요 제한·금지 내용, ▲물의사례 등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선거범죄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주경찰서와 선거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깨끗한 선거를 통해 행복한 우리 동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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