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2017.7.26.) 및 행복도시법 개정(2018.1.25. 시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안 인천광역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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