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4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지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 할 것과 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김강수 세입팀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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