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장수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3.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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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00여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27일 발송했다.

 이번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으로서 4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지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납부 할 것과 신고서 및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신고는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김강수 세입팀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할 것과 가능하면 신고·납부가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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